캐나다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 2026: CRA 규정, ACB 방법, 양도소득 포함률

2026년 3월 15일18분 읽기dTax Team

캐나다의 암호화폐 과세 방식

캐나다 국세청(CRA)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캐나다 달러로 매도, 다른 토큰과 교환, 상품 구매에 사용 등 모든 암호화폐 처분은 과세 대상 물물교환 거래입니다. 이익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데 의무적인 조정 취득원가(ACB) 방법이 사용됩니다.

CRA 분류: 상품, 화폐 아님

일부 관할권이 암호화폐를 재산이나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CRA는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2013년 CRA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첫 지침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2024년 업데이트된 지침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상품 분류는 암호화폐 거래가 소득세법에 따른 물물교환 거래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한 상품을 다른 상품(또는 법정화폐)과 교환할 때 거래 시점에 받은 것의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공정시장가치에서 취득원가를 뺀 것이 이익 또는 손실이 됩니다.

CRA는 모든 값을 캐나다 달러(CAD)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USD, ETH 또는 기타 표시로 거래한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CAD로 변환해야 합니다.

조정 취득원가(ACB) 방법

캐나다는 암호화폐 취득원가 계산에 조정 취득원가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ACB는 가중 평균 방식입니다: 보유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전체 원가를 총 단위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자산을 추가로 취득할 때마다 조정되는 단위당 평균 원가가 생성됩니다.

ACB 실제 작동 방식

다음과 같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고 가정합니다:

  • 1월: 1 BTC를 CAD 50,000에 구매
  • 3월: 0.5 BTC를 CAD 30,000에 구매
  • 합계: 1.5 BTC를 CAD 80,000에 취득
  • 단위당 ACB: CAD 80,000 / 1.5 = CAD 53,333.33

6월에 0.5 BTC를 CAD 35,000에 매도하면:

  • 수입금액: CAD 35,000
  • 원가 (0.5 x CAD 53,333.33): CAD 26,666.67
  • 양도소득: CAD 8,333.33

이 매도 후, 남은 ACB가 재계산됩니다: 1 BTC가 CAD 53,333.33의 총 원가로 남습니다(CAD 80,000 - CAD 26,666.67).

ACB 방법은 프랑스의 Prix Moyen Pondéré d'Acquisition(PMPA)와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둘 다 미국처럼 개별 식별이나 FIFO가 아닌 가중 평균을 사용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ACB는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입니다.

암호화폐 간 거래도 과세 대상

모든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 대상 처분입니다. ETH를 SOL로 교환하면 거래 시점에 받은 SOL의 CAD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하고 처분한 ETH의 ACB와 비교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토큰 교환, DeFi 거래, 크로스체인 전환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포함률: 2024년 예산 변경

캐나다의 2024년 연방 예산은 2024년 6월 25일 이후 처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 과세에 중요한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 개인의 첫 CAD 250,000 양도소득: 50% 포함률 — 절반만 과세 소득에 추가되어 한계세율로 과세
  • 개인의 CAD 250,000 초과 양도소득: 66.67% 포함률 — 2/3가 과세 소득에 추가
  • 법인 및 신탁: CAD 250,000 한도 없이 모든 양도소득에 66.67% 포함률

이 변경 이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소득에 일률적으로 50% 포함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단계적 구조는 고빈도 암호화폐 거래자나 단일 연도에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CAD 250,00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개인이 2025년에 CAD 400,000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을 실현한 경우:

  • 첫 CAD 250,000 x 50% = CAD 125,000이 과세 소득에 포함
  • 나머지 CAD 150,000 x 66.67% = CAD 100,005가 과세 소득에 포함
  • 총 과세 금액: CAD 225,005 (한계세율로 과세)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CRA는 암호화폐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사업소득이 100% 과세(포함률 할인 없음)되지만 사업 손실은 다른 소득을 더 광범위하게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CRA는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 빈도 및 거래량: 정기적이고 고빈도 거래는 사업 활동을 시사
  • 보유 기간: 짧은 보유 기간은 사업소득을 가리킴
  • 지식 및 전문성: 전문적인 거래 지식 또는 금융 시장 경험
  • 구매 시 의도: 장기 투자를 위해 취득했는지 단기 이익을 위한 것인지
  • 소요 시간: 거래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사업 성격을 나타냄
  • 자금 조달: 레버리지 또는 차입 자금 사용은 사업 활동을 시사
  • 광고 또는 유치: 거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은 명확히 사업 활동

명확한 기준 테스트는 없습니다. CRA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며, 각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평가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익은 Form T2125(사업 또는 전문 활동 명세서)에 보고되며 전액 과세됩니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 소프트웨어 구독, 홈오피스 비용 일부를 포함한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CRA는 채굴 소득을 취미인지 사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합니다:

  • 취미 채굴: 채굴된 코인은 자본재산입니다. 수령 시 소득 이벤트가 없지만 취득원가가 0(또는 해석에 따라 수령 시 공정시장가치)입니다. 처분 시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 사업 채굴: 전용 장비, 정기적 활동, 수익 의도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수행되면 수령 시 채굴된 코인의 공정시장가치가 사업소득입니다. 향후 처분을 위해 받은 코인의 ACB도 추적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및 이자 농사

스테이킹 보상과 이자 농사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령 시 소득(양도소득 아님)으로 취급됩니다. CRA는 스테이킹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예: 거래 검증)에 대한 보상은 규모와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구성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수령 시 CAD 공정시장가치가 소득 금액과 수령한 토큰의 취득원가를 모두 설정합니다. 해당 토큰의 후속 처분은 별도의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

납세자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받은 에어드롭은 상황에 따라 횡재(비과세) 또는 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이 행동(예: 특정 토큰 보유 또는 과제 완료)을 요구하는 경우 CRA는 이를 과세 소득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드롭된 토큰의 취득원가는 수령 시 공정시장가치입니다.

표면적 손실 규칙(Superficial Loss Rule)

캐나다의 표면적 손실 규칙은 납세자(또는 관련인)가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동일한 재산을 취득하면 양도손실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미국의 워시 세일 규칙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도 3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경우 손실이 부인됩니다:

  • 납세자,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또는 이들 중 하나가 지배하는 법인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재산을 취득
  • 기간 말에 납세자 또는 관련인이 여전히 재산을 소유

부인된 손실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재구매한 재산의 ACB에 추가되어 최종적인 제3자 처분 시까지 세금 혜택이 이연됩니다.

예시: 3월 15일에 1 ETH를 CAD 5,000 손실로 매도한 후 3월 30일(30일 이내)에 1 ETH를 구매합니다. CAD 5,000 손실이 부인되고 새로 구매한 ETH의 ACB에 추가됩니다.

표면적 손실 규칙은 동일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동일 프로토콜의 다른 토큰(예: 래핑 vs 언래핑 버전)이 "동일"한 것으로 해당되는지는 CRA가 암호화폐에 대해 확정적으로 다루지 않은 회색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 요건 및 기한

과세 연도 및 기한

  • 과세 연도: 개인의 경우 역년(1월 1일~12월 31일)
  • 신고 기한: 다음 해 4월 30일
  • 자영업자: 신고 기한이 6월 15일까지 연장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 신고 상태와 관계없이 4월 30일

보고 양식

  • Schedule 3 (양도소득 또는 손실):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모든 암호화폐 처분을 보고
  • Form T2125: 사업으로 수행된 거래, 채굴 또는 기타 암호화폐 활동의 사업소득을 보고
  • Line 12700: Schedule 3의 총 양도소득이 T1 신고서의 이 라인으로 반영
  • Line 13500-14300: T2125의 사업소득이 적절한 사업소득 라인으로 반영

Form T1135: 해외 소득 확인

캐나다 거주자로서 연중 어느 시점에서든 총 원가가 CAD 100,000을 초과하는 "특정 외국 재산"을 보유한 경우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거래소(Binance, Kraken 또는 캐나다에 기반하지 않은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는 특정 외국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RA는 외국 플랫폼의 암호화폐가 T1135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일당 CAD 25, 연간 최대 CAD 2,500이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CRA 집행: 프로젝트 머큐리와 그 이후

CRA는 암호화폐 집행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역외 탈세를 대상으로 하는 CRA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머큐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중점 분야로 포함합니다. CRA는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명인 요건을 발행하여 고객 거래 데이터 제공을 강제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CRS 2.0과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G7 초기 채택국입니다. 2026년 데이터 수집부터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른 참여 관할권의 세무 당국과 자동으로 공유되는 고객 거래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이는 외국 거래소의 암호화폐 보유가 정보 교환 협정을 통해 CRA에 점점 더 가시적이 됨을 의미합니다.

CRA는 또한 국제 탈세(암호화폐 관련 계획 포함)에 중점을 둔 5개국(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세무 당국 연합인 J5(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만 하고 매도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처분(매도, 교환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외국 거래소에 보유되어 있고 총 원가가 CA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가 없더라도 Form T1135를 제출해야 합니다.

FIFO나 개별 식별 대신 ACB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B(가중 평균) 방법이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유일한 허용 방법입니다. 개별 식별과 FIFO를 허용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 세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동일한 대체 가능 재산에 가중 평균 방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지갑 간에 암호화폐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지갑 간 이전은 과세 대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이 없었음을 CRA에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이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중 지불한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는 이전된 자산의 ACB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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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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